통상교섭본부장, 철강협회 및 주요 수출기업과 대응방안 논의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 포고령, 3월 12일 시행 예정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 포고령, 3월 12일 시행 예정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예외 없이 2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proclamation) 관련, 2025년 2월 11일 15시 서울 무역보험공사 11층에서 철강협회 및 주요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 측에서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 다자통상법무관, 철강세라믹과장, 미주통상과장 등. 업계 측에서는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노벨리스코리아, 강관업계, 한국철강협회 등이 참석했다.

정 본부장은 현지시간 2월 10일 발표된 미국 대통령 포고령에 따르면, 기존에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알루미늄에 부과되던 관세의 면제 또는 쿼터 적용이 사실상 폐지되고, 원래의 관세로 회귀하는 조치가 3월 12일 부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쿼터 폐지에 따른 철강업계 대미수출 여건 변화 및 품목별 시장 경쟁력 분석 등 대응방향을 업계와 논의하였다. 정 본부장은 “미국산 철강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하면서 대미 철강 수출 감소가 우려되나, 주요 철강 수출국 경쟁조건 동일화로 기회요인도 상존한다”고 밝혔다. 업계도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강화해 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정부는 다가오는 고위급 미국 방문 계기에 우리 업계의 입장을 적극 피력하고, 앞으로도 우리 업계 이익 보호를 위해 美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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